청와대 국민청원 © 뉴스1
광고 로드중
해양경찰청에서 근무중인 여성 경찰관이 직장내 막말 및 성폭력 사고를 조사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려 해경이 감사에 착수했다.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직 해양경찰 여경입니다. 같은 사무실 직원의 막말과 텃세, 순경때 당했던 직장내 성폭력 사고를 조사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올해 2월 8~9일 해경청 국제협력과로 발령을 받아 근무중이라고 밝힌 여성 경찰관 A씨는 “주무서무 행정 업무로 힘들어 했던 저에게 직장동료 B씨가 ‘16년동안 얼마나 날로 먹었길래 이딴거 주무서무 하나 못차고 나가서 이렇게 피똥싸고 있냐’고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광고 로드중
A씨는 이어 “지난 2월 8~10일 첫 주 근무간에는 B씨가 ‘(시끄럽다는 듯이)키보드 소리가 난다’고 말하고, 업무자료 공유 요청에도 ‘폴더 열어봐라. 나도 인계받은 게 없다’라고 말했다”며 “15~18일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지금 듣고 있는거냐’, ‘그럴거면 국제 뭐하러 온거냐. 놀러온거냐’라고 말하며 입사 선배인 저에게 안하무인식 태도를 취했다”고 적었다.
A씨는 또 “B씨는 직원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회·직장생활 못하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막말과 무례한 언행을 했고, 이중 한 여성 직원이 ‘B씨에게 문자를 보내 ’저 사회생활 못하는데, 죽어야 겠네요. 저 죽고 싶어요‘라고 보내자 ’알려줘서 고마워요”라고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한 여직원에게 ‘아직까지 왜 결혼을 못했냐, 언제 마지막으로 연애했냐’라는 질문을 하고 다음날 오전 전 직원이 듣는데서 개인신상에 관련된 얘기를 공개적으로 말해 피해 여직원이 정신과 치료와 직속상관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휴직 또는 가해자와 분리조치(근무지 변경)를 요구했지만, 관련부서에서는 ‘가해자의 막말 등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 육아 문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라’, ‘6개월 이상을 해야 다른사람을 받으니 6개월 이상 신청하라’, ‘회사에 친구사귀러 왔냐. 애들 떨궈놓고 왔다며 본청에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왔냐’라고 말했다”며 “감찰에 알려도 저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육아휴직을 할 것을 권고받았다”고 폭로했다.
광고 로드중
A씨는 직장내 성폭력 사고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A씨는 “2008년 동해해양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할 당시 회식자리에서 외사계반장 C씨가 저를 지하 룸 싸롱으로 부른 뒤 자기 옆에 앉혀 ‘이거 내가 시킨거다’라며 과일 안주를 이쑤시개로 찍어 주고 입을 벌리라고 하더니,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몸을 내몸쪽으로 밀착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어 “(C씨의 행동에)‘무서워서 지금 뭐하시는거예요’라고 말하며 뿌리치며 도망나왔지만, C씨가 모텔 입구 문으로 저를 강제로 밀어 넣었지만, 소리를 지르고 차가 달리는 도로로 뛰쳐나오자 C씨가 더이상 쫒아오지 않았다”며 “다음날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미친 새끼고만’ 이라고 말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 해경 직장생활 하는 내내 트라우마로 남았다”며 “2008~2009년 외사계 떠날 때까지 C씨와 한 공간에 있는게 너무 고통스러워 C씨와 함께 있어야 할 때면 동기를 사무실러 불러 같이 있었고, 이 마저도 안되면 사무실 밖으로 나가 있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이에 대해 해경청 관계자는 “현재 감찰부서에서 사실을 확인중에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