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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이상직 의원, 1심 불복 항소…검찰도 항소

입력 | 2021-06-23 11:28:00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의원(60·무소속· 전주시을)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