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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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서울에서 큰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이 여러 가지 부동산 민심이 확산하는 중심 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종부세 완화를 못해 서울과 부산에서 100만표를 잃어버리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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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 18평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따라 30평까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성동구 같은 데는 전체 아파트 소유자의 40%까지 납부하게 되고, 강남은 (과세 대상이) 60%를 넘는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서 생기는 조세 저항 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찬성표가) 50%를 훨씬 넘었다”며 “(찬반) 차이가 작을 때는 지도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의원들이 권한을 위임해줬다. 하지만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고 표결의 내용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표 차이가 컸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특위가 보고한 Δ공시가격 상위 2% 1주택자 종부세 과세안 Δ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및 장기특별보유공제율 차등화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성표가 과반으로 집계돼 특위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상위2% 1주택자 종부세 과세안이 법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매년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들쑥날쑥 하다”며 “(공시가격) 2%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과세 대상이 되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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