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7일 오전 끝났다. 사진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현장소장(왼쪽)과 굴삭기 기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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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구역 건물 붕괴 참사 공사 관계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 25분 만에 끝났다.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공사 관리자 강모 씨와 굴착기 기사 조모 씨는 1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강 씨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현장소장)로, 현장 작업 지시를 본인이 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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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기사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구체적인 진술은 법정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백솔기업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현대산업개발에 알렸느냐”, “무리한 작업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엔 묵묵부답했다.
조 씨는 한솔기업으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로 당시 철거를 진행했다.
강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