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경기 성남 소재 한 어린이집 교사가 자신이 돌보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성남 모 어린이집 교사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30분쯤 B군(6)을 어린이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불을 끄고 20여분 동안 가뒀고, 지난 1일 오전에는 B군의 양쪽 팔을 들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의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