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故 임정규씨의 아들인 임철호(84)씨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통탄스럽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사실상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임정규씨의 아들인 임철호씨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면 이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며 “참으로 통탄해서 말을 꺼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한국 판사가 맞느냐” “한국 법원이 맞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2018년 10월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리인은 “강제징용 상태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부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배상받아야 한다고 본다”며 “양국 관계도 그런 기초 위에서 다시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