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 News1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정책 제안,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상생할 수 있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점제‘를 제안한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25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집 없는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길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정책 제안,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상생할 수 있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점제를 제안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이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늘고 있다”며 “집을 매도하고 싶지만 높은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도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항하며 버티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주택자는 팔지 않고, 무주택자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가중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할 뿐, 실질적인 부동산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이 제안한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점제’는 무주택자가 신규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사용하는 청약가점 혜택을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도 혜택을 줘서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는 “‘기존 주택 보유자(다주택자)가 집을 싸게 팔라는 말이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다주택자는 집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일부를 국가가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원인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매가 10억원, 양도차익 5억원, 양도세 3억원인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하면 7억원을 손에 쥐게 된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50% 인하해서 1억5000만원만 세금을 부과하고 국가가 걷은 양도세 1억5000만원을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면 다주택자는 8억5000만원을 손에 쥐게 돼 양도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의 논리대로라면, 무주택자는 시가 10억원짜리 주택을 8억5000만원에 살 수 있는 것.
청원인은 스스로 자신이 제안한 제도의 문제점도 짚고 넘어갔다. 그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국가는 3억원이라는 양도세를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나눠주게 되어 양도세를 징수하지 못함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하지만 어차피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징수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청원인은 “지금처럼 양도세율을 놓고 다주택자와 씨름하기보다, 국가가 세금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국민에게 지원하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무주택자들도 언제 뜰지 모르는 신규 분양 공고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면 청약 시장도 안정되리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수도권 집값은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다섯 달 연속 1% 이상 올라 누적 상승률이 6.95%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럼에도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에 크게 뛴 집값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무주택자와 세금 폭탄을 맞더라도 ‘버티기’를 선택하겠다는 다주택자가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