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앞에서 한 민간임대아파트 월세 계약자들이 건설사의 분양가 산정이 부당하다고 규탄하고 있다. /2021.6.3/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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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월세 살았다고 분양가 5억을 더 내라니.”
세종시 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건설사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월세 계약자와 전세 계약자 간 분양가 산정방식을 달리하면서 심하게는 5억원 이상 가격 차가 발생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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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5년 동안 월세 금액으로 4158만원이나 지급하고 버텼는데 이제 와서 시세에 준하는 금액으로 분양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에 따르면 건설사는 애초 10년 후 분양전환이던 아파트를 5년에 조기 분양하면서 전세 계약자는 확정 분양가격으로, 월세 계약자는 현 시세를 적용한 감정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렇게 해서 책정된 전세 계약자의 분양가는 59㎡ 기준(기준층) 1억9650만원, 같은 조건의 월세 계약자 분양가는 5억원이다.
84㎡ 전세 계약자 분양가는 2억6290만원, 월세 계약자는 7억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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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2014년 분양 당시에는 미분양으로 건설사에서는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면 먼저 월세 계약을 한 뒤 돈이 마련되면 전세 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건설사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중간에 해지 세대가 나온 아파트 물량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에 대한 조건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월세 계약만을 종용했다”며 “시행사만을 위한 폭리 장사를 하면서 임대아파트 계약자들에게는 공정성에 반하는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증금마저 마련하지 못해 월세로 계약한 입주자들에게 몇 배나 비싼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받으라는 것은 분양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거리에 나 앉으라는 얘기”라고 규탄했다.
해당 아파트단지는 모두 2170세대로, 이중 90세대가 월세 계약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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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