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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과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1일 오전 이 지사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감염이 의심되는 총무과 의전팀 직원과 밀접 접촉해 공관에서 격리하며 대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해 3월6일, 지난해 12월18일, 지난달 14일 등 세 차례 격리한 바 있다. 진단검사에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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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전팀 직원은 코로나19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