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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우연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해임됐다.
2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 경위(56)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10시58분경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여자랑 같이 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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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음 날 같은팀 다른 순경의 아이디로 112시스템에 접속한 뒤 ‘불발견’이라고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A 경위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