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군당 설치 허용…소셜미디어 통해 후원금 모금 허용
광고 로드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등 정치활동 관련 규제를 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정당활동 자유 확대를 위해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16세 이상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정당 가입 가능연령을 하향할 것을 제시했다.
광고 로드중
아울러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100분의 50을 균등배분해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던 방식을 개선해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대선은 선거일 전 240일에서 선거일 전 1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에서 선거일 전 240일로 앞당기는 안을 내놨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어깨띠·표지를 착용할 수 있게 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직접 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선거운동방법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횟수 및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녹화기 규격 제한 규정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고 로드중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자가 또는 시설 격리조치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상세내역을 선관위 공개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는 안 등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