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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하다가 주행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여동생 행세를 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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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등을 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동생의 인적사항을 불러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11일 뒤인 10월29일 오후 3시55분께 인천 연수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도 조사보고서상에 자필로 동생 이름을 사인하는 등 동생 행세를 계속 했다.
A씨는 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 동생으로 위장해 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B씨에게 200만원과 차량 수리비 16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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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각 범행에 대한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