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창호법 적용 구속영장 신청”
사진=뉴스1(성동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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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일반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여성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오전 2시경 성동구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A 씨(60)를 치어 숨지게 한 B 씨(30)에 대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가 몰고 가던 벤츠 승용차는 왕복 3차로 도로의 일부를 막아둔 채 작업을 하고 있던 공사 현장을 그대로 덮쳤다. 신고 접수 약 5분 뒤 소방대가 도착했지만 사고를 당한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한다. B 씨의 차량은 인명피해를 낸 뒤 현장에 있던 기중기를 들이받고 화재가 발생해 대부분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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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