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비(BTOB) 전 멤버 정일훈. 2018.9.1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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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1회에 걸쳐 약 1억3300만원 어치의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정씨는 비투비를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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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