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범위에 명예훼손 포함안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2021.4.2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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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건을 3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국회의원 등의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이 재직 중 저지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직무 범죄로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다.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혐의는 법으로 정해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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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월에는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외손자가 한 해 학비 4000만 원인 태국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공개했다. 시민단체는 올 2월 “악의적으로 스토킹에 가깝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