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고 현장 사진. 뉴시스
2019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고(故) 한지성 씨(당시 28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한 씨 남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19년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한 A 씨에 대해 지난해 말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는 변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9년 5월 6일 오전 3시 52분경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 고속도로에서 아내인 한 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보면, 한 씨는 온몸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 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했다.
A 씨는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한 씨 음주 여부에 대해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못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한 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도록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