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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동영상을 찍혔다고 거짓 신고를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오연수)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0시37분쯤 ‘채팅 앱으로 만난 B씨로부터 차 안에서 강간을 당했고, 동영상까지 찍혔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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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조건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동영상 촬영을 조건으로는 5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의 강제성은 없었다.
A씨는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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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적절하게 문제해결을 할 능력이 부족한 탓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동영상 유포를 걱정해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