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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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전직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춘천지법 박진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 양구군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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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2016년 군수로 재직할 당시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부지 1400여㎡를 1억 6400여만원에 아내 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A씨의 동생은 퇴직 후 집을 짓고 살 곳을 찾고 있다며 땅주인 B씨와 계약을 했고, 해당 땅은 7월22일 전 전 군수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이전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땅을 산 시기와 맞물린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서울~속초) 역사 부지로 선정되면서 시세가 3배 가량 올랐다.
이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강원경찰은 당시 현직 군수였던 A씨가 땅 거래 이전 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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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