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협의제도 A to Z
● 중소협동조합 가입해야 조정협의 신청 가능
먼저 중기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는 중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과 수·위탁계약을 체결해 납품을 진행 중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만 가능하다. 여기서 수·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이 주업종인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는 거래를 말한다. 단순히 판매를 맡기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위탁기업 매출 규모 및 공급원가 변동 요건 확인해야
위탁기업이 소기업이라면 중기중앙회를 통해 조정협의를 할 수 없다. 위탁기업의 주업종 3년 평균 매출이 일정 액수 이하라면 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준보다 매출액이 큰지를 살펴야 하는데, 기업 매출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원가 변동요건이 아래의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0% 이상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임금인상에 따라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이상 등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kbiz.webcost.co.kr)에 들어가면 각 변동요건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3년 평균(5.1%)보다 낮으므로 최저임금 관련 항목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 원가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 첨부는 “필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조정협의 신청서를 쓸 차례다.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상담센터’ 메뉴의 ‘납품대금조정협의’ 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필수 서류는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수·위탁계약서 사본 등이다. 경쟁입찰로 수·위탁계약을 맺었다면 입찰공고, 낙찰자확인서 등의 확인 서류도 필요하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