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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뉴스투데이’ 방송작가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방송작가유니온 등에 따르면, MBC는 보도국 두 작가의 해고가 부당했다는 중노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두 작가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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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노위는 생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작가 업무를 ‘창작’이 아닌 지시에 따른 ‘노동’으로 보고,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처음 인정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보도로 노동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내부 비정규직 문제에 눈 감고 입 닫는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면서 “중노위 판정을 인정해 지금이라도 당장 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