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 崔 “윤석열이 시작, 정치검찰 민낯”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왜곡된 허위 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이므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거짓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방송에 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이 됐든 메일이 됐든 조 전 장관 아들이 작성한 번역문이나 검토보고서 등 소명자료가 있느냐”고 묻자 최 의원은 “답답하다. 2017년부터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물품을 폐기했다”며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뭔가 써오라고 지시하거나 제출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