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본사·자회사·주거지 등 22곳 동시다발 회원 4만명 모집…자산 2400억여원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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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며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A 암호화폐 거래소 본사와 지역 자회사, 임직원 자택 등 22곳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홍보 및 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열고 수백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A 거래소 회원 4만 명을 모집해 1조7000억원 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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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15일 기준 A 거래소 계좌에 남아있던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은 재산 도피를 차단하기 위해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처분이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17명을 우선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이 사건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인 내용으로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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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