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살아 있는 개를 매달고 도로를 운행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50)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4일 옥천군 옥천읍의 도로에서 개 한 마리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약 5㎞를 주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와 시뮬레이션 수사 등을 했지만, 동물학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옥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