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10.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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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를 만들어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28일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 씨(34)에게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818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봤고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도 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죄수익으로 해외 도피 생활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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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한 A 씨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가 내려진 이후 지난해 9월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A 씨는 베트남 체류 당시 대마를 9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와 불법사이트를 개설해 B 씨 등이 운영하도록 한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도 함께 받았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