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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두 달도 안 된 새신랑이 잔소리 등을 이유로 배우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40)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씨는 2019년 1∼2월 아내 A 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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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A 씨가 나에게 잔소리하고 잘난 척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고의가 아니라 A 씨가 먼저 상해를 가해 정당 방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검찰은 황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황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황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황 씨 모친도 법정에 나와 “아들이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황 씨와 A 씨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 등을 종합해 황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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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액수를 늘려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 사건에서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벌의 종류를 더 무거운 것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