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상태 이용해 범죄, 죄질 매우 나빠" "피해자 심각한 정신적 고통 겪는 등 처벌 원해"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한 50대 전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전날 저녁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후 기숙사 문이 닫힐 시간이라 못 들어간다는 이유로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재직하던 대학교 학생으로 2017년 1학기와 여름 계절학기 수업으로 A씨의 강의를 들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