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첫선 뒤 각광받았지만 규제 공백-등록 지연에 급속 쇠퇴 당국과 법정최고금리 위반 갈등 징계 받으면 대형 업체도 폐업위기
설상가상으로 테라펀딩은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6개월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P2P업체들은 올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테라펀딩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등록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도 “징계가 확정되면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씨는 “부동산 담보 대출로 P2P업계 선두를 달리던 회사마저 이런 상황이라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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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P2P업체 공시 사이트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P2P업체는 110개로 1년 전(142개)에 비해 32개가 줄었다. 140개 안팎을 유지했던 P2P업체 수는 온투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들이 돈을 모아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출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P2P는 2014년 첫선을 보인 뒤 수익률 연 10∼15%를 내세우며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각광받았다. 중금리 대출 확대에 힘을 쏟던 금융당국도 금융혁신 사례로 치켜세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19년 동산담보 대출을 취급하던 P2P 회사 팝펀딩을 방문해 “동산금융이 혁신을 만나 기존 금융권에서는 출시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동산금융상품이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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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등록 P2P업체들이 폐업하거나 대부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투자자들은 다수 P2P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 투자자는 “투자금을 2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8월까지 징계 및 등록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