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창원의 한 실내체육관 여자탈의실에 침입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군(16)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0일 오후 3시 50분경 여자샤워실이 함께 있는 탈의실에 들어가 내부를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의실에는 여성들이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나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탈의실인 줄 모르고 실수로 들어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탈의실 입구에 ‘여자샤워실’ 표지판이 여러개 있던 점, 체육관 내 여자탈의실과 남자탈의실이 10m 이상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 군이 고의로 침입했다고 판단해 그를 입건했다.
경찰은 A 군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탈의실 내부를 촬영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