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9일 오후 당시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가 안치된 경북 성주의 한 사찰 추모관을 찾아 최 선수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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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의 죽음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됐다.
체육계에서 가혹 행위와 괴롭힘 등에 의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최 선수가 처음이다.
21일 최 선수 유족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가 지난 8일 최 선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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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위는 심의에서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최 선수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질병은 ‘적응장애’다.
적응장애는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불안, 우울증 같은 감정적 증상이나 문제 행동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질병을 말한다.
최 선수는 2019년 받은 정신과 진료에서 “정서적 불안정성, 우울, 불안, 공황발작 등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자아 강도의 저하, 충동성, 자살사고, 자해 등을 동반하고 있다”며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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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회관계서비스망 메신저를 통해 엄마에게 보낸 마지막 말은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였다.
수사 과정에서 최 선수는 감독과 선배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괴롭힘 등을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선수가 숨지기 전 수년간 모은 녹취록에는 자신이 당한 가혹행위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녹취록에는 체중 조절에 실패한 최 선수에게 감독이 폭언을 퍼붓고 운동처방사가 수차례 폭행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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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정이 현재 진행 중인 가해자들에 대한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심에서 김규봉 전 경주시청팀 감독은 징역 7년, 안주현 운동처방사는 징역 8년, 장윤정 전 주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이들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가해자들의 가혹행위가 최 선수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 판정을 계기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