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2.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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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이들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피고인은 “훈육이었고 아동학대로 보기엔 가혹하다”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 씨(33·여)와 주임 보육교사 B 씨(30·여) 등 보육교사 6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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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 “학대가 아닌 훈육이나 행동 교정을 위한 행위였다”,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엔 가혹하다”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당 어린이집 원장 C 씨(46·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C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부모 2명은 이날 법정에서 미리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읽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이들은 “하원 시간에 첫째 아이가 코와 광대뼈를 다쳐서 돌아왔고 ‘국공립인데 설마’ 하면서 선생님들을 믿고 넘겼다”며 “세 살 둘째도 ‘선생님이 맴매했어’라고 말한 게 기억나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더니 2개월 동안 충격적인 학대가 너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동을 폭력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교사가 아니다”라면서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A 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해 12월 28일까지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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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은 장애아동 등 원생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아이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또한 한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분무기로 물을 뿌렸다.
당시 원장이었던 C 씨는 이를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A 씨와 B 씨로부터 아동학대를 시인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항의를 받고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가해 교사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7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