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고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오랫동안 돌봐왔던 노숙인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오랫동안 돌봤고, 피해자가 술을 과하게 먹고 난동을 부렸던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춘천시 자택에서 만취해 소란을 피우는 B 씨(51)의 양손을 묶은 뒤 무릎 부위로 복부를 눌러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노숙 생활을 했던 B 씨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아내와 함께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했다.
사건 당시 ‘B 씨가 다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경찰 연락을 받은 A 씨는 B 씨를 곧장 집으로 데리고 왔지만, B 씨가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자 제압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과하게 먹는 경향이 있었고, 술을 먹으면 난동을 부리곤 했다”면서 “어쩔 수 없이 폭행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으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