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피의사실 공표가 관심을 끌게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이던 올해 초 나온 언론보도 일부도 덧붙였다. 지난 2012년 12월 국회의원 시절에 자신이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는 내용이다.
박 장관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내용이 잇달아 보도되자, 유출된 경위 등 진상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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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