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자료사진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된 용의자가 체포 직후 돌연 사망해 경찰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1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경 수원구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남편 A 씨(30대)가 집기류를 부수고, 아내 B 씨는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B 씨의 요청에 따라 B 씨와 아이를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경찰관에게 집 안에 있던 화분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로 판단하고 A 씨를 제압한 후 팔을 뒤로해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나 이후 A 씨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오전 7시경 사망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한 방침이다. 체포 과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남부청 청문감사실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