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검찰이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각각 불기소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공무원 윤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 전 부시장,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의 추가기소다. 이미 기소된 송 전 부시장은 이날 추가기소 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고발 사건은 각하 처분하는 등 모두 31명을 불기소 결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