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재판중” 부적격 의견에도 대한변협 지난달 15일 등록 허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달 1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올 1월 이 전 상임위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하자 서울변회 상임이사회는 ‘부적격’ 의견으로 결론을 내고, 관련 절차에 따라 대한변협에 넘겼다. 서울변회는 당시 이 전 상임위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대법원에서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12일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 허가를 결정했고, 상임이사회는 등록심사위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