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50분경 LH 전북본부 관계자 A 씨를 소환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전북 경찰이 LH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A 씨는 2015년 3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경찰은 그간 국가수사본부 정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