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구치소는 지난달 30일 ‘(임신 중인) A 씨가 조기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모 병원 소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재판부는 A 씨 주거지를 해당 병원과 그의 부친 자택으로 제한해 구속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A 씨와 남편 B 씨(27)는 지난달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B 씨와 혼인했다.
딸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진 딸은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시신을 부검해 보니 “위 속에 음식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