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넬슨(왼쪽), 데릭 쇼빈(오른쪽) AP
30일(현지 시간) CNN등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직 경찰관 데린 쇼빈(45)의 두 번째 공판에서 10대 소녀 다넬라 프레지어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증언했다. 프레지어는 프로이드의 죽음을 스마트폰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 미디어에 공개했고, 그녀의 영상으로 미국 전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시위가 일어났다.
○ 눈물 흘린 어린 목격자들…NYT “이들도 피해자”
사진 뉴시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증인은 총 6명으로 모두 길을 가다 플로이드 사건을 본 목격자들이었다. 이 중 4명은 18세 이하인 미성년자들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어린 목격자들의 슬픔과 분노 섞인 증언은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며 “그들이 증언하면서 보여준 눈물과 고통은 이들도 피해자임을 보여 준다”고 전했다.
○ “경찰이 응급조치 막았다”…소방관도 증언 나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 공판에 목격자 증인으로 출석한 미네아폴리스 소방관 주느비에브 한센
그는 플로이드의 맥박을 재고 응급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경찰관 한 명에게 다가갔으나 제지당했다고도 했다.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웠다”며 눈물을 흘렸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영상을 촬영하고 911에 신고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보니 신고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고 그는 말했다.
쇼빈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2급 살인은 “고의로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공격해 비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며, 3급 살인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악의적인(depraved) 마음으로 행동을 취했다”는 혐의다. 2급 과실치사는 쇼빈의 “직무 태만(culpable negligence)”이 죽음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살인 혐의는 12년 6개월, 과실치사는 4년 형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 증인 신문은 4주 간 이어질 예정이다.
김민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