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옳다고 판단, 미필적 고의 인정" 교사범은 '징역 9년' 확정
교사범인 남자에게 속아 여성을 성폭행한 이른바 ‘강간 상황극’을 벌여 1심에서 무죄를 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9)씨 상고를 기각했다.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유도한 B(29)씨 상고도 기각, 2심에서 선고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확실하게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진행,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상황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 범행을 저질렀고 상황극에 충실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강간을 교사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절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