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과 호텔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사용 중인 경기 용인시 한 호텔에서 일본 국적 A 씨(63)가 객실 창문에서 지폐를 뿌렸다.
하늘에서 떨어진 지폐에는 1만엔권, 5만원권, 1만원권, 5000원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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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는 90여만 원 상당 인것으로 파악됐다.
지폐를 뿌린 일본 국적 A 씨는 이 호텔 13층에서 격리 중이었다.
호텔 관계자는 “A 씨는 전날 입소했는데 호텔 지침상 격리기간 2주간의 숙박비 168만원을 선불 지급해야 하는 사정이 통역문제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측도 A 씨가 전날 호텔 사용료 등 문제로 호텔 관계자 등과 벌인 언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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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