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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대치하다 차 두고 떠나버린 남성 벌금 100만원

입력 | 2021-03-26 11:28: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gettyimagesbank)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차와 대치하다가 차를 두고 몸만 떠나버린 운전자가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울산 남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마주 오던 다른 차와 대치하게 되자 자신의 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나버렸다.

운전자가 없는 차가 도로에 방치되면서 다른 차들이 15분가량 큰 불편을 겪었다.

A 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