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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덫에 마약누명 쓴 60대 “국가·경찰, 30억 배상하라” 소송

입력 | 2021-03-25 14:38:00

© News1


‘명동 사채왕’ 최진호씨 일당의 덫에 걸려 마약 범죄자가 됐던 60대 남성이 국가와 당시 경찰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신모(62)씨는 대한민국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정을 상대로 이날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신씨는 2001년 12월 사기도박에 속아 날린 5억여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커피숍을 찾았다가 최씨 일당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일당 한 명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0.3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신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2002년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7년 뒤 최씨 일당 중 정모씨가 “최씨 지시에 따라 신씨 옷에 마약을 몰래 넣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신씨는 최씨 일당의 진술이 새로 발견됐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8년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재심 재판에서 최씨 일당이 경찰과 사전모의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관과 최씨가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으나 최씨와 경찰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상당한 의심은 든다”고 지적했다.

최씨에게는 판사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주고 청탁한 전력도 있다. 최민호 전 판사(49)는 최씨로부터 마약·공갈 등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2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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