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아버지 납북됐다며 피해 주장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내…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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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아버지가 납북됐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납북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제기된 소송을 법원이 전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최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해 1950년 10월1일부터 2021년 2월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1%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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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당시 원고 측 대리인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법원에 공탁된 수령 주체가 북한으로 돼 있는 20억원에 채권을 추심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