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유족이 게재한 국민청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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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40대의 유족이 범행에 가담한 전달책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이스피싱범죄의 전달책에게 강한 처벌을 간곡히 호소드려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보이스피싱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이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재판중에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청원 배경을 밝힌 뒤 “오빠는 지난해 10월30일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31일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자신의 친오빠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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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달책은)세상 물정 모르기엔 나이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경험도 많은 사람이며, 교수 임용은 안 됐지만 시간제 강사로도 활동했던 사람인데 전달책 일을 하는 동안 (범죄임을)몰랐을 수가 있었을까. 알면서도 본인이 편하게 살고자 쉬운일을 택한게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전달책은)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해 탄원서·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죄는 인정하지만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법정에서 (제가)피해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뒤 엄벌을 호소한다고 (판사에)이야기 했는데, 판사께서는 ‘피의자도 피해자’라고 했다”며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판사님께서 피의자의 편이 되어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온 몸이 떨려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고 최근 법정에서 겪었던 일화를 밝혔다.
청원인은 또 “제 입장에서 싸워주실 검사님 역시 서류책 읽듯이 오빠 사건을 이야기 했고, (전달책)변호인 얘기에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구형하기 전 최종 변론 시 어떤 반론을 할지 지켜보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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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