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재감정 참여했던 이정빈 가천대 교수 '발로 밟았다' 의견 밝혀…살인죄 적용에 무게 입양모 살인 혐의 공판의 마지막 증인 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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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으로 살인 혐의를 받는 양모의 결심공판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증인 역시 법의학자가 나올 것으로 예정됐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앉는 법의학자는 숨진 정인이의 재감정을 맡아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힘을 실었던 인물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진행되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공판은 오는 4월7일과 같은 달 14일에 진행한 후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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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공판이 진행되면 이 사건 공판 마지막 증인신문은 4월7일 이뤄진다. 마지막 증인은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사망의 원인 등을 재조사했다. 이 교수는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의견을 토대로 지난 1월13일 장씨 첫 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여기에는 장씨가 오랜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적혔다. 이 교수 등의 재감정 결과가 장씨의 살인죄 적용에 핵심 근거가 된 셈이다.
결국 다음 공판도 검찰이 장씨에게 살인죄 적용 근거를 강화하는 증언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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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정인이와 같은 신체 손상은 척추를 보는 방향에서 직각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해야 한다며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고, 유 교수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은 이들과 이 교수 신문을 통해 재판부에 살인죄 인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 장씨나 A씨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