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정동만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2021.3.19/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19일 ‘강남부자 주호영’ 발언을 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장이 지난 16일 “부동산 3법 개정을 김희국 의원이 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강남 부자가 되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말한 점을 문제 삼은 것.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정동만 의원은 이날 오전 정 의원 등 20인이 서명한 홍 의장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홍 의장은 당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응답이 없나”면서 주 원내대표가 2014년 통과된 부동산 3법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장은 1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3법의 대표발의를 김희국 의원으로 한 것은 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야권의 반발이 이어졌다.
홍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의 징계안 제출과 관련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부동산 특혜 3법으로 주 원내대표가 소유한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는 법안 통과 즈음 22억원이었으나 현재 5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다. 이 법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혜택을 받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알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하시기 바란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시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린 수십억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