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박형준 선거사무소 브리핑룸에서 해운대 엘시티 매입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3.1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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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로부터 엘시티를 구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불법이나 비리, 특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19일 오전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엘시티를 사는데 불법이나 비리, 특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굳이 가족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말을 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 나오면서 걱정한 것이 혹시라도 마음에 품은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며 “법적으로 친가가 있는 사람이고, 저 때문에 피해 받아서는 안되는 사람들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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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엘시티 구입과정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의혹 해명에 나섰다.
박 후보는 “아내가 구입한 엘시티를 최초로 분양 받은 사람은 65년생 이모씨로, 엘시티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다”며 “아들이 누나 부부가 엘시티에 집을 사니 이모씨로 부터 분양권을 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40대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인물로, 본인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다”며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고 엘시티에 입주할 생각으로 분양권을 구입 했지만, 당시 부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 그 부동산이 팔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아들의 엘시티 입주 최종 시한이 2019년 5월1일이었는데, 그 때까지도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계약금과 그동안의 이자 등의 손해가 발생할 처지가 됐다”며 “그래서 아이 엄마가 그 집을 인수하게 됐다. 사실 엘시티 구입에 적극적 의사가 있지도 않았고,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라는 말은 마타도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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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들은 양도세 등 모든 세금을 다 냈고, 거래관계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엘시티 구매 이후 이뤄졌고, 그 원인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SBS는 박 후보가 살고 있는 엘시티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입수해 박 후보의 아내 조모씨가 아들 최모씨로부터 웃돈 1억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조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최씨는 엘시티 최초 청약일인 지난 2015년 10월28일, 당시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이모씨에게 분양가 보다 700만원이 더 많은 20억2200만원을 주고 집을 샀다. 같은 날 조씨의 딸도 최초 분양자로부터 웃돈 500만원을 얹어 엘시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