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gettyimagesbank)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7일 폭발물 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범행 위험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폭발물을 제조하고 여차하면 (아파트) 공동현관을 폭파하려고 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가족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좋아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사제 폭발물을 가지고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때마침 여성의 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본 A 씨는 급히 3층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손위에서 폭발물이 터져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아파트 주민들은 ‘쾅’하는 굉음을 들었고, 현장의 유리창이 깨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몇년 전부터 피해 여성과 부친에게 “교제를 허락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범행 전날에는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나를 만나주지 않아 (피해 여성이 보는) 앞에서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