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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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씨(30)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16일 최 씨가 A 씨 등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는 최 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 5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9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구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실형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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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