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KFOR-TV 오클라호마 뉴스4에 따르면, 지난 1월 저스틴 험프리 오클라호마주 하원 의원은 빅풋을 잡아오는 사람에게 2만5000달러(약 2800만 원)의 현상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험프리 의원이 이처럼 황당한 얘기를 꺼내든 이유는 주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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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주 관광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한 것이다. 험프리 의원은 “관광 산업은 우리 주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며 “빅풋을 사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허가증을 발급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험프리 의원이 제안한 현상금은 최근 주 관광부의 자금 마련 대책으로 85배 치솟아 210만 달러(약 24억 원)가 됐다.
주 관광부는 빅풋 캐릭터를 부착한 차량 번호판과 스티커, 사냥 허가증 등을 제작해 판매할 계획이다. 주 고속도로(259A) 변에서 사냥 허가증 등 빅풋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빅풋 사냥에는 조건이 걸려있다. 반드시 다치지 않게 포획해야 하며, 사냥하는 동안 어떤 법도 어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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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